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410,15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1심 주장을 보충하여 당심에서 다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추가 공사대금 합의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단순한 자재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자재, 노무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시스템 동바리 등 설치 공사'를 이 사건 견적서상 정해진 금액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