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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9171 공사자재 임대료 등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의조산업
피고,항소인
A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78,410,151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지급명령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전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피고가 제1심 주장을 보충하여 당심에서 다시 한 주장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판단을 해당 부분에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피고가 당심에서 한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1) 추가 공사대금 합의 부존재 주장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단순한 자재 임대차계약이 아니라 자재, 노무비를 포함하여 이 사건 하도급공사 중 '시스템 동바리 등 설치 공사'를 이 사건 견적서상 정해진 금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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