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임대차보증금 사기 피해금에 대한 계좌 명의인의 공동불법행위 및 부당이득 반환 책임 불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남편 G이 E와 F에게 기망당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피고 명의 계좌에 송금한 금원에 대해, 피고의 공동불법행위 책임과 부당이득 반환 책임을 모두 부정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의 남편 G은 2012. 3.경 E와 F으로부터 신축 예정인 I병원의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고, 원고는 2012. 3. 14.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E의 처인 피고 명의 계좌에 9,674만 원을 송금함.
  • E와 F은 2013. 5.경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해 주었으나, 이 사건 건물의 신축 공사는 진행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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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8574 임차보증금반환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개명 전 C)
변론종결
2016. 3. 25.
판결선고
2016. 4. 2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D, E, F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96,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G은 2012. 3.경 E를 통해 원주시 H에 I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는 F을 소개받은 후, E와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2012. 9.경 완공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건물의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G 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원고는 2012. 3. 14. 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E의 처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9,674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E와 F은 2013. 5.경이 되어서야 원고와 G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원고, 임대인이 주식회사 D(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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