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주식회사 D, E, F과 공동하여 원고에게 96,7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2. 3. 14.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이 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의 남편 G은 2012. 3.경 E를 통해 원주시 H에 I병원(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할 예정이라고 하는 F을 소개받은 후, E와 F으로부터 이 사건 건물이 2012. 9.경 완공될 것이라는 말을 듣고 이 사건 건물의 상가를 임차하기로 하였다. 그리고 G 으로부터 이러한 사정을 전해들은 원고는 2012. 3. 14. 그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E의 처인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이하 '이 사건 계좌'라 한다)로 9,674만 원을 송금하였다. 그런데 E와 F은 2013. 5.경이 되어서야 원고와 G의 거듭된 요구에 따라 임차인이 원고, 임대인이 주식회사 D(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