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제1, 2예비적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더파인트리(이하 '더파인트리'라고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전제 아래 관리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제1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불행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며, 제2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더파인트리를 대위하여 더파인트리의 관리자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당심에서 제2예비적 청구의 피대위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