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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6547 대여금등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한국자산신탁 주식회사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주위적 청구 및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제2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주위적 및 제1, 2예비적으로, 피고는 제1심 공동피고 주식회사 더파인트리(이하 '더파인트리'라고 한다)와 연대하여 원고에게 1,0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주위적 청구원인으로 자금관리 대리사무 계약이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는 전제 아래 관리금액을 원고에게 직접 지급할 것을 청구하고, 제1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불행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구하며, 제2예비적 청구원인으로 더파인트리를 대위하여 더파인트리의 관리자금반환청구권을 행사하고 있는바, 당심에서 제2예비적 청구의 피대위채권을 교환적으로 변경하였다).

이 유

1.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제1예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1면 밑에서 제5행부터 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수탁자 경질의 법리에 따라 신수탁자는 전수탁자의 지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게 되고, 위탁자인 피고 더파인트리를 거침이 없이 하나다올신탁으로부터 피고 한국자산신탁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것이 편법이라고 할수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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