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유치권 행사로 인한 부동산 저가 낙찰 손해배상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무단 점유하여 임대료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고, 유치권 행사로 인해 부동산이 저가에 낙찰되어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 이 사건 부동산의 감정평가액은 2,765,000,000원이었으나, 여러 차례 유찰 끝에 1,130,000,000원에 매각됨.
  • 피고가 주장하는 유치권 행사액은 41,000,000원임.
  • 원고의 채권자 H은 원고를 대위하여 피고의 무단 점유로 인한 임대료 상당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기각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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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5773 손해배상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주식회사 B
변론종결
2016. 4. 22.
판결선고
2016. 5.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9,052,050원 및그 중 174,052,050원에 대하여 2007. 9. 16.부터, 나머지 475,0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1,552,050원 및 그 중 174,052,050원에 대하여 2007. 9. 16.부터, 나머지 237,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6.부터 각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저가낙찰로 인한 손해 475,000,000원, 임대료 상당액 손해 174,052,0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임대료 상당액 손해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 항소하였으나, 저가낙찰로 인한 손해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1/2인 23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

이 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쓸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제1심판결문 제4쪽 8행 내지 9행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다음에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552 판결'을 추가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4행 '2) 인과관계의 존부'를 '2) 피고의 점유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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