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649,052,050원 및그 중 174,052,050원에 대하여 2007. 9. 16.부터, 나머지 475,000,000원에 대하여 2008. 10. 16.부터 각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11,552,050원 및 그 중 174,052,050원에 대하여 2007. 9. 16.부터, 나머지 237,5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10. 16.부터 각이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원고는 제1심에서 저가낙찰로 인한 손해 475,000,000원, 임대료 상당액 손해 174,052,0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자, 임대료 상당액 손해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전부 항소하였으나, 저가낙찰로 인한 손해 및 그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는 그 1/2인 237,5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가 기각된 부분에 대하여만 항소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