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또는 거듭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부터 제17행까지의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W을 모시는 종중으로 산하에 X파, Y파, Z파, AA파, AB파, AC파, E파, AD파, AE파, AF파의 각 지파를 두고 있다. 피고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