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6. 1. 22. 선고 2015나14282 판결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피고항소기각

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종중 총회 소집통지 대상 종원 확정 노력의 합리성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종중이 종중 총회 소집통지 대상 종원의 범위를 확정함에 있어 합리적인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사실관계

  • 피고는 W을 모시는 종중으로, 산하에 여러 지파를 둠.
  • E파 총무 H으로부터 종원 명단을 받아 2012. 10. 말경 종원 명부를 정리함.
  • E파 종손계 종원 F이 2012. 12. 3. 피고에게 58명의 E파 종원 명부를 제출하며 추가 등록을 요청함.
  • F이 추가 요청한 58명 중 14명은 족보 등재 면수 및 주소는 표시되었으나 주민등록등본이 첨부되지 않았고, 나머지 44명은 소명자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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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4282 임시총회결의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B종중
변론종결
2015. 11. 18.
판결선고
2016. 1. 22.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7. 12. 개최한 임시총회에서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사건에 관하여 이 법원이 적을 이유는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 또는 거듭 주장하는 사유에 관하여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3행부터 제17행까지의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적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판단 1)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W을 모시는 종중으로 산하에 X파, Y파, Z파, AA파, AB파, AC파, E파, AD파, AE파, AF파의 각 지파를 두고 있다. 피고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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