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점보기

AI가 추출한 핵심 문장으로 판결문 요점을 빠르게 파악해 보세요.

30

사건
2015나12194 손해배상금
원고,피항소인
한림개발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A
변론종결
2015. 10. 2.
판결선고
2015. 11. 6.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7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추완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소장 부본이 소장 기재의 피고 주소에서 "피고 근무장소의 사용자, 종업원 등"에 해당한다는 "직장동료 G"에게 송달되었으나, 그 무렵 피고는 그 주소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G가 피고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도 아니었던 사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없자 피고에게 같은 주소로 판결선고기일(무 변론) 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5. 1.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한 사실, 집행력 있는 제1심판결서 정본에 근거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5. 3. 9. 피고 소유 서울 용산구 H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680,42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요점보기

판결문의 핵심 내용만 빠르게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