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41,796,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0. 1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추완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추완항소의 적법 여부
기록에 의하면, 소장 부본이 소장 기재의 피고 주소에서 "피고 근무장소의 사용자, 종업원 등"에 해당한다는 "직장동료 G"에게 송달되었으나, 그 무렵 피고는 그 주소에서 근무하지도 않았고 G가 피고의 법정대리인이나 피용자 그 밖의 종업원도 아니었던 사실, 제1심법원은 피고의 답변서 제출이 없자 피고에게 같은 주소로 판결선고기일(무 변론) 통지서를 발송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한 후 무변론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고, 2015. 1. 22.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피고에게 판결서 정본을 송달한 사실, 집행력 있는 제1심판결서 정본에 근거한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2015. 3. 9. 피고 소유 서울 용산구 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