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가맹본부의 구입강제 및 품질관리 의무 위반 여부와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 및 경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가맹본부의 구입강제 및 말레산 검출로 인한 품질관리 의무 위반 주장은 기각됨.
  • 가맹점주의 영업 중단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어 위약벌/위약금 청구는 기각됨.
  • 가맹점주 A의 경업금지 의무 위반은 인정되어 위약벌 20,000,000원 및 지연손해금 지급 판결됨.
  • 가맹본부는 가맹점주들에게 보증금에서 미지급 물품대금을 공제한 잔액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D" 상표의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가맹본부임.
  • 원고 A, B, C은 피고와 각각 E점, G점, H점 가맹계약...

19

사건
2015나12149(본소) 손해배상(기)
2015나12156(반소) 위약금 등
원고(반소피고),항소인
1.A
2. B
3. C
피고(반소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이티디
변론종결
2016. 10. 21.
판결선고
2016. 12.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410,416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59,243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3,550,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B, C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반소피고) A 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2) 원고(반소피고) B, C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에게 원고 A은 34,589,584원, 원고 B은 24,840,757원, 원고 C은 31,449,3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 27.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4, 25, 2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D"이라는 상표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원고 A은 2013. 2. 12. 위 가맹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가맹점 소재지를 서울 노원구 F(이하 'E점'이라고 한다), 기간을 2013. 2. 12.부터 2015. 2. 11.까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에게 가맹비 5,000,000원, 교육비 2,000,000원, 판촉 홍보비 3,500,000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