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19민사부
판결
사건2015나12149(본소) 손해배상(기)
2015나12156(반소) 위약금 등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 A에게 410,416원, 원고(반소피고) B에게 159,243원, 원고(반소피고) C에게 3,550,6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30.부터 2016. 12. 16.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반소피고) A은 피고(반소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6. 19.부터 2015. 3. 20.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반소피고)들의 나머지 본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피고(반소원고)의 원고(반소피고) A에 대한 나머지 반소청구 및 원고(반소피고) B, C에 대한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본소 및 반소를 통하여,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A 사이에 생긴 부분의 3/5은 원고(반소피고) A 이, 나머지는 피고(반소원고)가 각 부담한다.
(2) 원고(반소피고) B, C과 피고(반소원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모두 피고(반소원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의 금원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본소]
피고(반소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는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들에게 각 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이 사건 제1심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피고에게 원고 A은 34,589,584원, 원고 B은 24,840,757원, 원고 C은 31,449,345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반소장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본소]
제1심 판결의 본소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A에게 18,000,000원, 원고 B, C에게 각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2016. 1. 27.자 항소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날부터 당심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반소]
제1심 판결의 반소에 대한 부분 중 원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반소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갑 제11, 14, 15호증의 각 기재, 을 제24, 25, 26호증의 각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피고는 "D"이라는 상표의 가맹사업을 하는 가맹본부이다.
○원고 A은 2013. 2. 12. 위 가맹사업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가맹점 소재지를 서울 노원구 F(이하 'E점'이라고 한다), 기간을 2013. 2. 12.부터 2015. 2. 11.까지로 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다.
○원고 A은 위 계약체결 당시 피고에게 가맹비 5,000,000원, 교육비 2,000,000원, 판촉 홍보비 3,500,000지금 가입하고 5,405,031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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