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의 효력 범위와 예비적 청구에 따른 추심금 지급 의무

결과 요약

  • 원고의 주위적 청구(기존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이자 상당액 추심)는 기각됨.
  • 원고의 예비적 청구(2차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이자 상당액 추심)는 인용되어, 피고는 원고에게 63,186,299원을 지급해야 함.
  • 항소 제기 이후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가 각 2분의 1씩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에 따라 E의 매매대금 반환 채권 중 일부를 추심하고자 함.
  •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의 효력이 매매대금에 대한 이자 상당액에도 미친다고 주장하며 주위적 청구를 제기함.
  • 제1심 판결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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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1689 추심금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B
변론종결
2015. 10. 22.
판결선고
2015. 11.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3,186,299원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503,727원 및 그 중 26,317,428원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7327호'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으로 아래 항소취지에 기재된 금원만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으로 위와 같이 확장된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위 89,503,727원 중 63,186,299원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9086호'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을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0,305,275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3.부터 2014.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의 피고에 대한 당초 청구(위 80,305,27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에서 26,317,42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

이 유

1. 원고의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제14행부터 제6쪽 제3행까지 사이에 설시된 이유 중에서 그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위 해당 부분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이를 인용한다. 가. 제1심 판결문 제4쪽 제16행부터 제18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고쳐 쓴다. 【 나. 원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이 사건 압류추심명령에 따른 추심금으로 위 각 매매대금의 합산액 (250,000,000원)에서 E의 채무불이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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