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와 당심에서 확장된 주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63,186,299원을 지급하라.
3.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89,503,727원 및 그 중 26,317,428원에 대하여 2014. 3. 13.부터 2015. 3.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초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타채7327호'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으로 아래 항소취지에 기재된 금원만을 구하다가, 당심에서 위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으로 위와 같이 확장된 청구를 주위적 청구로 하고, 위 89,503,727원 중 63,186,299원에 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타채9086호' 추심명령에 기한 추심금을 구하는 청구를 예비적 청구로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변경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80,305,275원 및 이에 대한 2014. 3. 13.부터 2014. 7. 1.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의 피고에 대한 당초 청구(위 80,305,275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청구) 중에서 26,317,428원 및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만을 인용한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는 항소하지 아니하여, 제1심 판결의 피고에 대한 부분 중 위 피고 패소 부분은 당심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