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사 지연 및 부실공사 손해배상 청구 기각, 공용 신용카드 무단 사용 일부 인정

결과 요약

  • 원고의 공사 지연 및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됨.
  • 피고 B의 공용 신용카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 중 50,092원 및 지연손해금만 인정됨.
  • 피고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8. 사업계획승인을 받고, 2010. 6. 16. 주식회사 누리건설과 공사도급계약을, 주식회사 M과 공사감리계약을 체결함.
  • 2010. 6. 24. 착공신고를 마쳤으며, 2010. 6. 29. 현장에 철근이 반입됨.
  • 원고는 2011. 1. 5. 주택법에 의한 사업계획승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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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5나11511 손해배상(기)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A
피고,피항소인
1. B
2. C
변론종결
2016. 3. 9.
판결선고
2016. 3. 30.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50,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부터 2015.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자 원고에게 60,972,283원 및 그중 51,049,899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640,000원에 대하여 2012. 2. 5.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6,282,384원에 대하여 2011. 5. 2.부터 2015.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감축하고, 공용 신용카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자 원고에게 60,972,283원 및 그중 51,049,899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640,000원에 대하여 2012. 2. 5.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공사지연, 부실공사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취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사항은, 제1심 판결 제4면 11행 "420,000,000원"을 "51,049,899원"으로, 같은 면 밑에서 5행 "이 사건 건물이"부터 같은 면 밑에서 3행까지를 "이 사건 건물의 사용승인이 지연되어 감소한 원고의 임대수입(관리비 포함) 상당액이고,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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