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당심에서 추가된 청구에 따라, 피고 B은 원고에게 50,092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5. 2.부터 2015.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당심에서 추가된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나머지 청구 및 피고 C에 대한 청구를 각 기각한다.
4.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5.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자 원고에게 60,972,283원 및 그중 51,049,899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640,000원에 대하여 2012. 2. 5.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과 6,282,384원에 대하여 2011. 5. 2.부터 2015. 8. 20.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는 당심에서 피고들에 대하여, 공사지연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를 감축하고, 공용 신용카드 무단 사용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추가하였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또는 각자 원고에게 60,972,283원 및 그중 51,049,899원에 대하여 2012. 3. 1.부터, 2,640,000원에 대하여 2012. 2. 5.부터, 1,000,000원에 대하여 2012. 7. 28.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