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10. 2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보상기각결정을 취소한다.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0. 8. 27. 2010구합16059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3. 24. 2010누31357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7. 14. 2011두8284호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