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의 소 각하 결정: 재심사유 부존재 및 부적법 판단

결과 요약

  • 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2009. 10. 27. 보상기각결정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함.
  • 제1심(서울행정법원 2010구합16059)은 2010. 8. 27. 원고 청구를 기각함.
  • 항소심(서울고등법원 2010누31357)은 2011. 3. 24. 원고 항소를 기각함.
  • 대법원(2011두8284)은 2011. 7. 14. 상고를 기각하여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재심의 소 적법 여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

2

사건
2014재누77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
A
피고(재심피고)
특수임무수행자보상심의위원회
변론종결
2014. 12. 5.
판결선고
2015. 1. 9.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10. 2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보상기각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가 2009.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보상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제1심법원인 서울행정법원은 2010. 8. 27. 2010구합16059호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한 사실, 이에 원고가 항소하자 그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은 2011. 3. 24. 2010누31357호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 사실, 이에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은 2011. 7. 14. 2011두8284호로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2. 이 사건 재심의 소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원고가 201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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