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2.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과징금 1,267,986,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1. 11. 9. A, B으로부터 분할 전 광주시 C 임야 5,683m2 외 6필지(분 할후위C 임야 135m2 외 145필지,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9억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7.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2. 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