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사유 판단 기준: 행정처분 변경 여부 및 사실인정 자료 해당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함.
  •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8호의 재심사유가 존재하지 않음.

사실관계

  • 원고는 2001. 11. 9. A, B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함.
  • 원고는 2007.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
  • 피고는 2009. 2. 3. 원고에게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에 따라 과징금 1,267,986,660원의 부과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수원지방법원(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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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재누343 과징금부과처분취소등
원고(재심원고),항소인
유아이그린 주식회사 (변경전상호: 주식회사 와코스산업개발)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광주시장
변론종결
2015. 4. 29.
판결선고
2015. 5. 27.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모두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09. 2. 3.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게 한 과징금 1,267,986,66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아래의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는 2001. 11. 9. A, B으로부터 분할 전 광주시 C 임야 5,683m2 외 6필지(분 할후위C 임야 135m2 외 145필지, 이하 통칭하여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39억 5,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후 2007. 7. 5.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9. 2. 3.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계약일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에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는 이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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