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을 취소한다.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가 2012. 4. 2. 원고(재심원고) 주식회사 A에 대하여 한 사업비 385,165,147원 환수처분 및 원고(재심원고) 들에 대하여 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3년 제한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기록상 명백하다.
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는 2012. 4. 2.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주식회사 A에 대하여 사업비 385,165,147원 환수처분을 하였고 원고들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3년 제한처분을 하였다.
4. 원고들이 2012. 5. 1. 피고를 상대로 위 각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서울행정법원은 2012. 11.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행정법원 2012구합13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