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에 대한 재심사유 부존재로 인한 재심의 소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재심원고)가 제기한 재심의 소를 각하함.
  • 재심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413호로 국가유공자비해당자결정처분취소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2. 9. 13. 폐결핵 및 기관지확장증의 발생 내지 악화와 공무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 불인정으로 청구기각됨.
  •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2누2910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4. 12.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됨(재심대상판결).
  • 재심대상판결은 대법원 2013. 8. 19. 선고 2013두8365호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로 확정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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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재누22 국가유공자비해당자결정처분취소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서울지방보훈청장
변론종결
2014. 4. 18.
판결선고
2014. 5. 30.

주 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12. 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413호 국가유공자비해당자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13. 원고의 폐결핵 및 기관지확장증의 발생 내지 악화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되었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누2910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4. 12.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되었으며(재심대상판결), 그 판결이 대법원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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