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 한다)가 2011. 12. 7.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 한다)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원고가 서울행정법원 2011구단30413호 국가유공자비해당자결정처분취소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2012. 9. 13. 원고의 폐결핵 및 기관지확장증의 발생 내지 악화와 원고의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청구기각되었고, 원고가 서울고등법원 2012누29105호로 항소하였으나, 2013. 4. 12. 같은 이유로 항소기각되었으며(재심대상판결), 그 판결이 대법원 2013.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