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등) 사건에서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및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 판단

결과 요약

  •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며,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함.

사실관계

  • 피고인은 1987. 7. 5.경 수사관들에 의해 임의동행 형식으로 보안사에 연행되어 구속영장이 집행될 때까지 감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음.
  • 수사관들은 피고인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변호인 선임권, 진술거부권 등을 고지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변호인의 조력을 제대로 받지 못함.
  • 피고인은 보안사에서 작성된 진술서, 피의자신문조서 등에서 자백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원심 법정에서 가혹행위 등으로 인한 ...

10

사건
2014재노59 국가보안법위반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및 검사
검사
김원치(기소), 이용민(공판)
변호인
법무법인 ○
담당변호사 ○, ○
판결선고
2017. 11, 30.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잠입하거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정책과 민족적인 입장에서 긍정되어야 할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하였을 뿐이고 E 및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4,994,073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