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피고인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잠입하거나 지령을 받기 위하여 탈출한 사실이 없다.
나) 피고인은 반국가 단체의 구성원으로부터 지령을 받아 그 목적수행을 위하여 국가기밀을 탐지, 수집하여 간첩한 사실이 없다.
다) 피고인은 북한의 평화적인 통일정책과 민족적인 입장에서 긍정되어야 할 객관적인 사실을 그대로 전하였을 뿐이고 E 및 북한의 활동을 찬양하거나 동조한 사실이 없다.
라)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