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3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2194호로 이 사건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2. 6.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12398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13. 12. 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