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재심대상판결의 판단누락 재심사유 불인정 사건

결과 요약

  •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단누락 재심사유가 없다고 보아 재심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선고받음.
  • 원고가 항소하였으나, 항소심에서 항소 기각 판결(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음.
  • 원고가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판단누락 재심사유의 존부

  • 쟁점: 재심대상판결에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

3

사건
2014재나451 임금
원고(재심원고),항소인
A
피고(재심피고),피항소인
B주택개량 재개발조합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8. 21.

주 문

1. 이 사건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원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항소취지 및 재심청구취지

1. 청구취지 피고(재심피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는 원고(재심원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에게 133,4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3. 재심청구취지 재심대상판결 및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기재와 같은 판결.

이 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거나 이 법원에 현저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11가합12194호로 이 사건 임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12. 12. 6. 제1심 법원으로부터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라는 원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이에 원고는 서울고등법원 2013나12398호로 항소를 제기하여 2013. 12. 4. 서울고등법원으로부터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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