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제1심결정을 아래와 같이 변경한다.
피신청인은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의 2013. 4. 26.자 회의록 중 36면 1행∼38면 6행 및 58면 26∼30행 부분과 2014. 4. 8.자 회의록 중 2면 12행∼5면 15행 및 45면 12∼13행 부분을 제출하라.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1.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기간 중 제1∼3회 변호사시험 합격자 결정 관련 심의내용이 포함된 변호사시험관리위원회(이하 ‘이 사건 위원회’라 한다) 회의록 일체를 제출하라.
2. 항고취지
제1심결정을 취소한다.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