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반도체 생산직 근로자의 뇌종양 발병과 업무상 재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망인의 뇌종양 발병과 업무 수행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망인 B는 1997. 5. 12. 삼성전자 E사업장 반도체조립라인 검사공정 생산직 근로자로 입사하여 2003. 7. 15. 퇴사함.
  • 망인은 2010. 5. 4.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고, 2010. 7.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함.
  • 피고는 2011. 2. 7. 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함.
  • 망인은 2011. 4. 7. 이 사건 소를 제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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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8492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망 B의 소송수계인 C
피고,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6. 8. 25.
판결선고
2016. 10. 6.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원고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1. 2. 7. 망 B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망 B(F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1997. 5. 12. 삼성전자 주식회사(이하 '삼성전자'라 한다)에 입사하여 E사업장 반도체조립라인의 검사공정에서 생산직 근로자(오퍼레 이터)로 근무하다가 2003. 7. 15. 퇴사하였다. 나. 망인은 2010. 5. 4. 뇌종양(교모세포종) 진단을 받았고, 2010. 7. 23.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의 개별 역학조사를 거쳐, 2011. 2. 7. 위 질병과 업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망인은 2011. 4. 7.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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