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항소 기각에 따른 제1심 판결 인용 사건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함.

사실관계

  • 본 사건은 제1심 판결에 대한 피고의 항소 사건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정당성 여부

  • 항소심 법원은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함.
  • 따라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항소심에서 제1심 판결의 내용을 그대로 ...

1

사건
2014누848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잠실세무서장(변경 전 송파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6. 2.
판결선고
2015. 6. 1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2. 2. 1. 원고에게 한 2010년 귀속 양도소득세 80,207,14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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