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토지 형질변경 및 지목 평가 관련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함.
  •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하도록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화약류저장소를 정비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청의 허가와 지시를 받아 토지형질변경을 하였음.
  • 피고는 화약저장소로부터 흙둑에 이르는 부분이 화약저장소 부지가 아닌 임야로 평가되어야 한다고 주장함.
  • 제1심은 원고가 토지 형질변경을 위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별도로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977. 7. 9. 이후 형질변경을 한 토지를 그 현상과 달리 임야로 평가함.
  • 제1심은 화약저장소로부터 흙둑에 이르는 부분을 화약저장소 부지에 포함시켜 대지로 평가함.
  • *...

2

사건
2014누8430 보상금증액
원고,항소인겸피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겸항소인
서울특별시 중랑구
변론종결
2015. 5. 15.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7,5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0.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1,962,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0.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쪽 8행의 괄호 속 '화약류저 장소는'을 화약류저장소 6곳은 모두 1977. 7. 9.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서'로 바꾸어 쓰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들은 항소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4,60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