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157,581,2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0.부터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원고: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681,962,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7. 30.부터 항소심 판결선고일까지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는 판결.
피고 :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서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12쪽 8행의 괄호 속 '화약류저 장소는'을 화약류저장소 6곳은 모두 1977. 7. 9. 이전에 건축된 것으로서'로 바꾸어 쓰고,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8조 2항, 민사소송법 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의 추가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당사자들은 항소이유로서 다음과 같은 주장을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