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직권 취소된 처분에 대한 소의 이익 부존재 및 증여 여부 판단

결과 요약

  • 피고가 직권 취소한 증여세 부과처분에 대한 원고의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 원고의 소득 및 지출 내역을 고려할 때, 남편으로부터 받은 금원은 차용금 변제가 아닌 증여로 판단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이 적법하다고 봄.

사실관계

  •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남편 B에 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 수사 중, B이 원고에게 2005. 8. 4. 미화 40만 달러, 2006. 5. 12. 미화 148만 달러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여 중부지방국세청에 통보함.
  •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0.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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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818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반포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4. 8.
판결선고
2015. 4. 22.

주 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2번 및 제5번의 '경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1, 2, 5번의 '경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원래 이와 더불어 위 순번 제4번, 제6 내지 9번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였으나, 이 부분은 패소한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위 순번 제5번의 증여세부과처분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결정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남편인 B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던 중, B이 원고에게 2005. 8. 4. 미화 400,000달러(이하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 2006.5. 12. 1,480,000달러를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0. 21.부터 2009. 1. 22.까지 원고의 해외 취득자산 등의 자금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8. 4.부터 2007.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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