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1심 판결 중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2번 및 제5번의 '경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에 관한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관한 원고의 소를 각하한다.
2. 원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7. 원고에게 한 별지 과세처분 내역 순번 제1, 2, 5번의 '경정세액'란 기재 각 증여세부과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원래 이와 더불어 위 순번 제4번, 제6 내지 9번의 각 증여세부과처분의 취소도 구하였으나, 이 부분은 패소한 피고가 상고하지 않아 확정되었다. 위 순번 제5번의 증여세부과처분은 환송 전 당심에서 피고의 감액결정에 따라 원고가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서울동부지방검찰청은 원고의 남편인 B에 대하여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를 수사하던 중, B이 원고에게 2005. 8. 4. 미화 400,000달러(이하 '미화' 표시는 생략한다), 2006.5. 12. 1,480,000달러를 각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를 통보하였으며, 중부지방국세청은 2008. 10. 21.부터 2009. 1. 22.까지 원고의 해외 취득자산 등의 자금출처에 관한 세무조사를 실시한 결과, 원고가 2005. 8. 4.부터 2007.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