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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7857 장애등급결정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민연금공단
변론종결
2015. 3. 10.
판결선고
2015. 3. 31.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0. 8. 16. 원고에 대하여 한 국민연금법에 의한 장애등급 4급의 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나. 관계법령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판단 1) 구 국민연금법(2011. 12. 31. 법률 제111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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