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0. 6. 29.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등급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6면 제20행 "어렵다" 다음에 "(원고는 또한 이 사건 소송에서의 진료기록 감정 의들이 맥브라이드 방식에 의하여 노동능력상실률을 산정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근거가 없을 뿐만 아니라 원고가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