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10. 27.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쪽 제18행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점"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④ 이 사건 사고와 이 사건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사고의 발생 경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부상 정도 등을 살펴서 판단하게 될 추가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