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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77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1. 30.
판결선고
2015. 3. 13.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1. 9. 26.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한데,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원고의 혈압 수치가 그 이전의 진료기록상 혈압 수치들과 비교할 때 급격히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진료기록감정의 역시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상병은 자연발생적으로 발병된 것으로 보인다는 의학적 소견을 제시하고 있으며, 원고는 이 사건 상병 발병 당시 만 49세의 중년이었고, 2009. 10. 검진 당시 161cm, 71kg으로서 비만(복부비만 포함)이었는 데다가 '위험 음주' 상태로서 음주량을 하루 2잔 이하로 줄이도록 권고받은 점 등을 제1심의 변론결과와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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