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2의 다항(판결 서 3면 3행~4면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3항(판결서 4면 10~11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