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외국국적 동포의 영주 자격 변경 신청 불허 처분 적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주 자격 변경 신청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11. 27. 피고에게 영주 자격 변경을 신청하며 외국국적 동포임을 증명하기 위해 친족관계공증서를 제출함.
  • 피고는 해당 공증서의 진위 감식을 의뢰하였고, 감식 결과 기재사항 일부가 변조된 것으로 확인됨.
  • 피고는 원고의 품행이 단정하지 않다는 이유로 체류자격 변경 허가 신청을 불허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체류자격 변경 허가 불허 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체류...

6

사건
2014누74406 체류기간연장등불허기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5. 6. 10.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1. 14. 원고에게 한 체류기간연장 등 불허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중 ① 제2의 다항(판결 서 3면 3행~4면 9행)을 아래와 같이 고치고, ② 제3항(판결서 4면 10~11행)을 삭제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다. 따라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다. 판단 (1)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원고는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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