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1.(원고는 소장의 청구취지란 및 항소장의 항소취지란에 처분일자를 '2013. 8. 8.'이라고 기재하였으나, 갑 제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2013. 8. 8.'은 '2013. 8. 1.'의 오기로 보인다) 원고에게 한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58,545,63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쪽 8째줄의 "2013. 8. 8."을 "2013. 8. 1."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