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유재산 점용허가처분 무효확인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의 공유재산 점용허가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항소함.
  • 원고는 피고가 2004. 12. 9.경 구두로 점용허가를 하였고, 2005. 5. 4.자 공유재산 사용허가처분(사용기간 2004. 12. 11.부터 2005. 5. 3.까지)이 존재함을 뒷받침한다고 주장함.
  •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개발제한구역으로서 임시가설건축물을 설치할 수 없는 곳이므로 피고의 점용허가처분은 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과천시장에 대하여 개발제한구역 내 임시가설건축물 허가 신청을 하여 2004. 6....

5

사건
2014누74000 공유재산사용허가처분무효확인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원숭이학교
피고,피항소인
서울대공원장
변론종결
2015. 5. 20.
판결선고
2015. 6. 24.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4. 6. 8.자 공유재산 사용허가처분, 2005. 5. 4.자 공유재산 사용허가처분(사용기간 2004. 12. 11.부터 2005. 5. 3.까지), 2005. 5. 4.자 공유재산 사용허가처분(사용기간 2005. 5. 4.부터 2005. 6. 20.까지), 2005. 6. 21.자 공유재산 사용허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처분에 붙인 부관인 각 계약서 전체 및 그 내용에 특정된 부담(2004. 6. 8.자 210,629,000원, 2005. 5. 4.자 54,355,870원, 2005. 6. 21.자 219,688,310원) 및 원숭이 공연장, 악어공연장, 파충류전시장, 그 밖의 시설물 설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14행 말미에 '[원고는 피고가 2004. 12. 9.경 구두로 점용허가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2004. 12. 9.자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구체적인 처분문서 없이 점용료만을 징수하였고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방식을 위배하거나 부작위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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