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원고에게 한 2004. 6. 8.자 공유재산 사용허가처분, 2005. 5. 4.자 공유재산 사용허가처분(사용기간 2004. 12. 11.부터 2005. 5. 3.까지), 2005. 5. 4.자 공유재산 사용허가처분(사용기간 2005. 5. 4.부터 2005. 6. 20.까지), 2005. 6. 21.자 공유재산 사용허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가 공유재산 사용허가처분에 붙인 부관인 각 계약서 전체 및 그 내용에 특정된 부담(2004. 6. 8.자 210,629,000원, 2005. 5. 4.자 54,355,870원, 2005. 6. 21.자 219,688,310원) 및 원숭이 공연장, 악어공연장, 파충류전시장, 그 밖의 시설물 설치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4쪽 제14행 말미에 '[원고는 피고가 2004. 12. 9.경 구두로 점용허가를 하였다고도 주장하나, 갑 제11 내지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위와 같은 처분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을 뿐 아니라, 원고가 위 2004. 12. 9.자 허가처분의 무효확인을 구하고 있지도 아니하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또한 원고는, 피고가 구체적인 처분문서 없이 점용료만을 징수하였고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방식을 위배하거나 부작위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