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게 한 퇴역연금 지급불가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군법회의에 의하여 이미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범죄사실에 대해 혁명검찰이 이중으로 기소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