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특별사면 후 형의 언도 효력 상실 여부 및 관련 형사판결의 당연무효 주장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관련 형사판결이 불법 구금 상태에서 군법회의 선고유예 판결 후 혁명검찰의 이중 기소로 이루어져 위법하고 당연무효라고 주장함.
  • 원고는 특별사면 후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형의 언도 효력이 상실될 수 있으며, 피고가 그 부존재를 입증하지 못하여 원고의 연금수급권이 회복되었다고 주장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관련 형사판결의 당연무효 여부

  • 쟁점: 관련 형사판결이 불법 구금 및 이중 기소로 인해 위법하고 당연무...

4

사건
2014누73991 퇴역연금지급불가결정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국군재정관리단장
변론종결
2015. 4. 21.
판결선고
2015. 5.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8. 원고에게 한 퇴역연금 지급불가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의 당심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먼저, 관련 형사판결은 원고가 불법 구금된 상태에서 군법회의에 의하여 이미 선고유예 판결이 선고된 범죄사실에 대해 혁명검찰이 이중으로 기소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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