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6. 19. 원고에 대하여 한 신체등위 3급 현역대상 병역처분 및 2014. 2. 17. 원고에 대하여 한 현역병 입영통지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13면 제16행의 "어렵다" 다음에 아래 부분을 추가한다.
"(원고는, 1992. 4.경 만 9세이던 어린 시절에 초등학교 수업을 마치고 하교를 하려고 교문을 나서는 중 교문 앞에 세운 봉고차에서 남자 두명이 내려서 원고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