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폐기물관리법상 악취 배출로 인한 영업정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무효 확인)를 기각하며, 피고의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업체로,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사업장에서 폐기물 처리 및 재활용을 함.
  • 2013. 5. 2. 피고는 이 사건 사업장 배출구에서 악취 배출허용기준(500배)을 초과하는 악취(1,000배)가 배출됨을 확인하고, 2013. 5. 10. 개선권고를 함.
  • 2013. 7. 27. 피고는 원고에게 폐기물처리시설 관리기준 위반을 이유로 영업정지 1개월에 갈음하는 과징금 1,000만 원을 부과함(이 사...

3

사건
2014누73779 영업정지처분 등 무효확인
원고,피항소인
주식회사 보성씨엔알
피고,항소인
이천시장
변론종결
2015. 6. 4.
판결선고
2015. 7. 16.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한다. 3. 피고가 2014. 1. 3.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을 취소한다. 4. 소송총비용 중 1/4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 주위적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27. 원고에게 한 과징금 10,000,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4. 1. 3. 원고에게 한 영업정지 3개월의 처분은 각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예비적 청구취지 주문 제3항과 같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음식물류 폐기물을 재활용하는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로서 이천시 설성면 수산리 32-19에 있는 사업장(이하 '이 사건 사업장'이라 한다)에서 분쇄시설, 석회 반응시설, 퇴비화시설, 세정탑 등의 시설을 갖추고 위탁받은 폐기물을 처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13. 5. 2. 민원발생을 이유로 이 사건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배출구에서 배출허용기준(500배)을 초과하는 악취(1,000배)가 배출되었다는 이유로(부지경계선 에서는 배출허용기준 이하의 악취가 측정되었다), 2013. 5. 10. 원고에게 악취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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