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2. 6. 원고에게 한 유족보상금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3행의 "망인의"를 "망인이"로 변경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들 및 당심에서 원고가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과 당심 증인 G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망인이 업무상 과로 또는 스트레스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