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20. 원고에 대하여 한 체류기간연장 거부처분 및 출국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6줄의 "2012. 12. 22."을 "2012. 12. 12."로 고쳐 쓰고, 제4쪽 제19줄의 "대한민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⑧ 원고는 2002. 9. 28.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단기상용(C-2) 자격으로 입국한 후 허가만료일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3. 10. 2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경력이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