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원고는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 내지 12줄의 "국가유공자 및" 부분과 제7면 제19줄부터 제8면 제18줄까지 부분,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