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용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을 받음.
  • 원고는 제1심에서 위 처분의 취소를 구함.
  • 제1심법원은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는 기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청구는 인용함.
  • 쌍방이 항소하였으나, 원고가 항소를 취하하여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 취소 부분에 한정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

7

사건
2014누73595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수원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5. 7.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 31. 원고에 대하여 한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국가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는데, 제1심법원은 그 중 국가유공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기각하고,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인용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쌍방이 불복하여 항소하였다가 원고는 항소를 취하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보훈보상대상자 요건비해당결정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부분에 한정된다. 2.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판결의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 내지 12줄의 "국가유공자 및" 부분과 제7면 제19줄부터 제8면 제18줄까지 부분, 제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09,764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