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삼력환경(이하 '삼력환경'이라고 한다)은 1995. 10. 26.경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D 토지(원래 G 토지 중 일부였다가 2001. 11. 12.경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6,225m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2006. 7. 25.경 사업장 소재지를 E 및 F 토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06. 11. 27. 삼력환경으로부터 위 영업을 양수하고 허가권을 승계하여 위 변경허가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인 위E및F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