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삼력환경은 1995. 10. 26.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중 26,225m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음.
  • 2006. 7. 25. 사업장 소재지를 E 및 F 토지로 변경하는 허가를 받음.
  • 참가인은 2006. 11. 27. 삼력환경으로부터 영업을 양수하고 허가권을 승계하여 이 사건 토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함.
  • 2008. 7. 2. 변경허가를 받지 않고 허가사항을 변경하였다는 이유로 영업정지 1월의 행정처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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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73571 건설폐기물증간처리업변경허가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케이케이씨포유동화전문 유한회사
피고,피항소인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피고보조참가인
주식회사 순환골재협회
변론종결
2015. 5. 12.
판결선고
2015. 6. 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1. 5.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변경허가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주식회사 삼력환경(이하 '삼력환경'이라고 한다)은 1995. 10. 26.경 피고로부터 인천 서구 D 토지(원래 G 토지 중 일부였다가 2001. 11. 12.경 분할되었다. 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26,225m2를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 허가를 받았고, 2006. 7. 25.경 사업장 소재지를 E 및 F 토지로 변경하는 내용의 변경허가를 받았다. 나. 참가인은 2006. 11. 27. 삼력환경으로부터 위 영업을 양수하고 허가권을 승계하여 위 변경허가에 따른 사업장 소재지인 위E및F토지가 아닌 이 사건 토지에서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업을 영위하여 오던 중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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