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6. 원고에 대하여 한 어선보험금 10,310,950원의 부지급처분을 취소한다(원고는 당심에서 당초의 "일부 부지급처분"으로 된 부분을 그 액수를 명시하여 "10,310,950원의 부지급처분"으로 청구취지를 정정하였으나 이는 전체 지급청구액 15,863,000원 중 지급받은 5,552,050원을 공제한 나머지 부지급액을 취소의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실질적으로는 같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다.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