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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73403 진폐보상연금및휴업급여부지급처분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근로복지공단
변론종결
2015. 5. 22.
판결선고
2015. 6. 19.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4. 28. 원고에게 한 진폐보상연금 및 휴업급여 부지급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이 법원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 이미 주장한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아니하고, 관계 법령 및 이 사건의 변론 결과를 살펴보더라도 원고의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인정된다(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245 판결 참조).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4면 3행 및 제5면 11행의 각 "산재법 제81조의3" 부분을 "산재법 제91조의3"으로 고치고, 제3면 13행"유족급여" 다음에 "상병보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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