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수리불가 처분 취소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수리불가 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약사로서 2009. 11. 16.부터 파주시 B아파트 상가 106호에서 약국을 운영함.
  • 원고는 2013. 11. 16. 이 사건 상가 202호를 임대차계약 체결 후, 2014. 3. 10. 피고에게 약국 소재지를 상가 202호로 변경하겠다는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을 함.
  • 피고는 2014. 3. 12. 원고에게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4호(의료기관과 약국 사이에 전용 복도·계단·승강기 또는 구름다리 등의 통로가 설치되어 있거나 이를 설치하는 경우...

2

사건
2014누73304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거부처분 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파주시장
변론종결
2015. 4. 3.
판결선고
2015. 5. 15.

주 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3. 12. 원고에 대하여 한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 수리불가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을2,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원고는 약사로서 2009. 11. 16.경부터 파주시 B아파트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라고 한다.) 106호에서 °C'이란 상호로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하였다. 원고는 약국을 이전하기 위하여 2013. 11, 16. 이 사건 상가 202호 29.52m2(이하 '상가 202호'라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1,500만 원, 월차임 80만 원, 기간 24개월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2014. 3. 10. 피고에게 약국 소재지를 상가 202호로 변경하겠다는 약국등록사항 변경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4.
회원에게만 공개되는 판례입니다.

지금 가입하고 5,412,545건의
판례를 무료로 이용하세요

빅케이스의 다양한 기능을 업무에 활용하세요

판례 요청

판례 요청하면 15분 내로 도착

서면으로 검색

서면, 소장, 의뢰인과의 상담문서까지

쟁점별 판례보기

쟁점 키워드별 판례 보기

AI 프리뷰/요약

판결문 핵심만 빠르게 미리보기

가입하고 판례 전문 보기

이미 빅케이스 회원이신가요?

로그인

하이라이트

하이라이트된 내용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