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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사건
2014누73281 강제퇴거명령취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서울남부출입국관리시무소장
변론종결
2015. 5. 29.
판결선고
2015. 6. 12.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처분 및 보호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7면 제11행의 "3" 부터 제7면 제14행의 "것이므로,"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가 사증발급심사 과정에서 과거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 ③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전력이 밝혀졌다면 원고는 대한민국에의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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