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4. 8. 6.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처분 및 보호명령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아래와 같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7면 제11행의 "3" 부터 제7면 제14행의 "것이므로," 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친다.
" 원고가 사증발급심사 과정에서 과거 허위의 인적사항이 기재된 여권을 사용 ③
하여 대한민국에 입국한 전력이 밝혀졌다면 원고는 대한민국에의 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