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현역병 입영 대상자의 부양의무자 생계유지 곤란 여부 판단 기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함.
  •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현역병 입영 대상자로, 부친 D의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병역 감면을 신청함.
  • 피고는 원고의 부친 D에게 형제자매 5명이 있어 독자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함.
  • 제1심은 원고의 주장을 인용하여 병역 감면을 인정함.
  • 피고는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양의무자 생계유지 곤란 여부 판단 시 부양의무자의 형제자매 존재 여부 고려

  • 병역법 시행령 및 관련 처리규정에 의하더라도 ...

5

사건
2014누73243 생계유지곤란사유병역김면거부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지방병무청장
변론종결
2015. 4. 15.
판결선고
2015. 5. 2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9행의 '어려운 점'을 '어렵고, 또한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D의 형제자매가 5명이 있어 원고의 현역병 입영시 D이 독자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에게 민법상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D의 형제자매가 D에게 생계 지원을 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병역법 시행령 및 처리규정에 의하더라도 부의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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