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5. 9. 원고에 대하여 한 생계곤란사유 병역감면 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서 제5쪽 제19행의 '어려운 점'을 '어렵고, 또한 피고는 원고의 아버지 D의 형제자매가 5명이 있어 원고의 현역병 입영시 D이 독자적인 생계유지가 곤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하나, 생계를 달리하는 형제자매에게 민법상 부양의무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D의 형제자매가 D에게 생계 지원을 한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고, 병역법 시행령 및 처리규정에 의하더라도 부의 형제자매는 가족의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