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석재 안내판 납품이 부당한 방법에 의한 직접 생산 확인 취소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원고가 석재 안내판을 다른 업체로부터 구입하여 설치한 것은 직접생산 확인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받은 모든 제품에 대한 직접생산 확인을 취소할 수 없음.

사실관계

  • 원고는 중소기업자로서 안내판 직접생산 확인을 받음.
  • 원고는 이 사건 입찰에 참가하여 화순군과 공사계약을 체결함.
  • 이 사건 공사계약에는 석재 안내판의 제작·설치가 포함되어 있었으나, 원고는 입찰 당시 이를 알지 못함.
  • 원고는 석재 안내판을 직접 ...

1

사건
2014누73236 직접생산확인취소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유한회사 모든아트
피고,항소인
중소기업중앙회
변론종결
2015. 7. 14.
판결선고
2015. 8. 18.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3. 12. 20. 원고에게 한 직접생산 확인 취소처분을 취소한다라는 판결.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라는 판결.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이유 2.의 라. "판단" 부분 중 "2) 석재 안내판에 관한 원고의 부당 납부 여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1., 2.항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2) 석재 안내판에 관한 원고의 부당 납부 여부 중소기업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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