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167,454,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336,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