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 인용을 통한 항소 기각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 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함.

사실관계

  • 본 판결은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하여 항소심의 판단을 갈음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범위 및 효력

  •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의 이유가 정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및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거하여 제1심 판결의 이유를 그대로 인용할 수 있음.
  • 법원은 제1심 판결이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기각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

3

사건
2014누73076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A 주식회사
피고,항소인
1. 금천세무서장
2. 서울지방국세청장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10.

주 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2.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11 사업연도 법인세 1,167,454,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16,336,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12.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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