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징계시효 완성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여부에 대한 항소심 판단

결과 요약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보조참가인과 피고가 각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산림조합중앙회 직원으로, 제1심에서 파면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함.
  •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함.
  • 항소심에서는 제1심 판결의 이유를 인용하되, 일부 내용을 추가 및 변경하고, 피고보조참가인의 추가 주장에 대해 판단함.
  • 추가 및 변경된 내용은 퇴직급여금 감액으로 인한 원고의 경제적 손해액을 약 5,000만 원 이상으로 명시한 것임.

핵심 쟁점, 법리 ...

7

사건
2014누7304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
피고보조참가인,항소인
B산림조합
변론종결
2015. 5. 21.
판결선고
2015. 6. 11.

주 문

1. 피고 및 피고보조참가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중앙노동위원회가 2013. 5. 6.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 2013부해148 B산림조합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사건에 관하여 한 재심판정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 제2항에서 제1심판결 이유 증 일부를 추가, 변경하고, 제3항에서 참가인이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항에 대한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판결 중 추가, 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문 제29면 제3줄의 "43호증" 다음에 ", 을나 제36호증, 을나 제37호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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