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25. 원고에게 한 병역감면거부 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6쪽 4째줄 "기대되는 점" 다음에 "⑤ 원고는 현재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회사에서 근무를 하면서 근무시간 외의 시간을 이용하여 어머니를 돌보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상근예비역 제도를 이용할 경우에도 회사에 근무하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군대 내 복무시간을 제외한 나머지 시간에 어머니를 돌보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