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모두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중앙노동위원회가 2014. 6. 17. 원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 사이의 중앙2014부해241 부당해고구제 재심신청사건에 관하여 한재 심판정을 취소한다.
이 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문 제3쪽 제2행의 "2014. 1. 10."을 "2014. 2. 13."로 고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