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8. 5. 원고에게 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원고가 항소하면서 당심에서 주장하는 사유는 제1심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 하고, 제1심에서 제출된 증거에다가 당심에서 제출된 갑 제26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를 보태어 보더라도 원고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을 배척한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