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2013. 7.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2,085,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7. 8. 원고 B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5,874,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B은 당심에 이르러 처분일자를 '2013. 7. 8.'로 정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쪽 제13행의 2013. 7. 5.'을 '2013. 7. 8.'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 중 21,48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제2처분 중 34,786,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