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제1심 판결의 일부 취소 및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7. 5."을 "2013. 7. 8."로 경정함.
  • 이 사건 제1처분 중 21,48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제2처분 중 34,786,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이 제1심에서 제1처분 및 제2처분에 대한 취소 청구를 하였음.
  • 제1심 판결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음.
  • 피고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1심 판결의 인용 및 경정

  • ...

9

사건
2014누72806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원고,피항소인
1.A
2.B
피고,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북구청장
변론종결
2015. 6. 18.
판결선고
2015. 7. 9.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2013. 7. 5."을 "2013. 7. 8."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3. 7. 10. 원고 A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22,085,000원의 부과처분 및 2013. 7. 8. 원고 B에 대하여 한 이행강제금 35,874,50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원고 B은 당심에 이르러 처분일자를 '2013. 7. 8.'로 정정하였다).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중 제2쪽 제13행의 2013. 7. 5.'을 '2013. 7. 8.'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제1처분 중 21,482,000원을 초과하는 부분과 이 사건 제2처분 중 34,786,500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각 취소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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