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89,9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12,690,6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726,004원의 부과처분 중 408,515,93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901,068원의 부과처분 중 433,025,2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573,052원의 부과처분 중 243,511,9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과태료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