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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4누72776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청구의소
원고,항소인
A
피고,피항소인
삼성세무서장
변론종결
2015. 7. 22.
판결선고
2015. 8. 2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2. 4. 9. 원고에 대하여 한 2007년 귀속 종합소득세 34,389,930원(가산세 포함, 이하 같다)의 부과처분 중 12,690,624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8년 귀속 종합소득세 413,726,004원의 부과처분 중 408,515,936원을 초과하는 부분, 2009년 귀속 종합소득세 441,901,068원의 부과처분 중 433,025,232원을 초과하는 부분,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505,573,052원의 부과처분 중 243,511,971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 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원고는 이 법원에서도 이 사건 과태료는 거래금액의 일정비율로 부과되는 것으로 구 소득세법 제33조 제1항 제2호의 과태료 범위에 포함될 수 없고,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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