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 기준: 척추신경근 불완전마비 및 치료 효과 기대 불가능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에서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와 '수술 등으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됨.
  • 원고는 2009년 고주파 응고술, 2010년 추간판제거술, 2010년 내시경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을 시술받음.
  • 제1심 법원의 진료기록감정의는 원고의 상이에 대해 월평균 467,000원의 치료비가 소요될 것으로 회신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 인정 ...

8

사건
2014누72608 국가유공자요건비해당결정취소
원고,피항소인
A
피고,항소인
서울남부보훈지청장
변론종결
2015. 6. 19.
판결선고
2015. 7. 10.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4행의 "보인다." 다음에 "특히,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위 시행규칙 [별표 4]의 제6호 나목 2)의 나)에 해당하려면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존재하여야 하나 원고에게 이러한 요건이 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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