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구취지: 피고가 2014. 2. 7. 원고에게 한 국가유공자등록 비해당 결정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① 제5면 제14행의 "보인다." 다음에 "특히,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상이가 위 시행규칙 [별표 4]의 제6호 나목 2)의 나)에 해당하려면 '척추신경근의 불완전마비'가 존재하여야 하나 원고에게 이러한 요건이 있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