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공매 매각결정 취소처분 송달 하자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매각결정 취소처분을 취소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가 진행한 공매절차에서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매각결정을 통지받았음.
  • 매각대금 납부기한(2011. 7. 8.)까지 잔금을 납부하지 않음.
  • 피고는 2011. 7. 22. 국세징수법 제7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매수대금 미납을 이유로 매각결정 취소처분(이 사건 처분)을 함.
  • 이 사건 부동산은 2014. 4. 22. 임의경매절차에서 F에게 매각되어 소유권이전등기가 완료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권리보호의 이익 유무

  • 법리:...

3

사건
2014누7246 매각결정취소처분취소
원고,항소인
주식회사 오홀리압토건
피고,피항소인
한국자산관리공사
변론종결
2015. 4. 9.
판결선고
2015. 4. 30.

주 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11. 7. 22. 원고에게 한 매각결정취소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피고가 수원시 영통구청장의 위임을 받아 수원시 영통구 D 제9층 제90호 및 제10층 제1001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국세징수법에 따라 진행한 공매절차(이하 '이 사건 공매절차'라 한다)에 참가하여 2011. 5. 9. 피고로부터 매각결정을 통지받았는데, 위 매각결정에는 매각대금 3,578,999,999원(= 보증금 357,900,000원 + 잔금 3,221,099,999원)의 납부기한이 2011. 7. 8.로 정해져 있었다. 나. 원고는 2011. 5. 9. 피고에게 보증금만을 납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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