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판결이유

AI 요약

하수관거 설치 및 배수설비 폐쇄 신청권 부존재에 따른 부작위위법확인청구 각하 및 재결취소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피고 안산시장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에 대한 재결취소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함.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함.

사실관계

  • 원고는 로벤이 피고 안산시장에게 특정 하수관거 설치 및 배수설비 폐쇄를 신청할 수 있는 법규상 또는 조리상 권리가 있음을 전제로 이를 대위 행사하여 부작위위법확인청구를 제기함.
  • 원고는 또한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재결에 대해 취소청구를 제기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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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건
2014누72103 재결처분취소 및 부작위위법확인
원고,항소인
반월염색사업협동조합
피고,피항소인
1.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 안산시장
변론종결
2015. 4. 7.
판결선고
2015. 5. 6.

주 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가 2013. 8. 21.자로 원고에게 한 2013경행심223 배수설비 변경 또는 폐쇄공사 의무이행 사건의 재결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원고가 2013. 2. 11.자로 피고 안산시장에게 신청한 배수설비 공사신청에 대한 부작위는 위법임을 확인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2. 원고의 주장 및 관계 법령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의 본안 전 항변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위 각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안산시장에 대한 부작위위법확인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1) 부작위위법확인소송은 처분의 신청을 한 자로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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